검색결과
  • 복무연한 6개월 연장

    정부는 최근 일련의 북괴 도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육군사병의 현역 복무 기간을 현재의 2년6개월 내지 2년7개월에서 6개월을 연장, 3년으로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2.12 00:00

  • (2) 고문관

   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!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안 계신 최전방 현지에서 소대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보다 냉엄해야 한다는건 본변호인도 숙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러나 앞서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1.09 00:00

  • 고문관

    시 대…현 대 장 소…보통군법회의법정 등장인물 소 대 장(소위) 25세 지 1 병 21세 선임하사 (중사) 34세 검 찰 관(대위) 35세 변 호 사(중위) 32세 재 판 장(대령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1.06 00:00

  • 김재순(공화당대변인)

    그간 내무부에서 제안한 민방위법안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한바가 있었다. 즉ⓙ전쟁 아닌 평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없지 않다②민방위목적 외에 정치 등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9 00:00

  • 신상초

    정부·여당은 연내에 민방위법을 제정하고 예산상의 뒷받침을 해주기로 방침을 확정했다. 그러나 정부·여당간에는 민방위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의견이 있었던 모양으로 양자는 의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8 00:00

  • 기간대원은 지원제도

    정부·여당은 28일 하오2시 청와대에서 박대통령주재로 연석회의를 열어 민방위법안의 단 일 조정안을 확정,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영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. 내무부가 성안, 차관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8 00:00

  • 김동환

    정부는 민방위법안을 기초하여 연내에 입법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. 예상할 수 있는 적의 간접침략과 항공기 핵 등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의 공공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7 00:00

  • 의무제원칙·벌칙완화

    「민방위법」의 연내 제정방침에 합의한 정부와 공화당은 28일까지「단일 조정안」을 마련하여 28일 정부·여당 연석회의에서 확정시키는 대로 금주 안에 국회에 제출, 예산안심의에 앞서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7 00:00

  • 민방위법안 일부 수정|정부여당 연내 제정 재확인

    정부·여당은 민방위법을 연내에 제정한다는 원칙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. 정부와 공화당은 25일 상오 영빈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민방위법안문제를 검토, 정부의 원안을 일단 국회에 제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5 00:00

  • 민방위 법안과 위헌 요소

    차관회의는 23일 공화당과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방위대 복무를 의무화한 민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. 이 법안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청장년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복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4 00:00

  • 무기 사용도 인정

    정부는 23일 민방위 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이날 하오 차관회의를 거쳐 24일 국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. 전문 38조 부칙으로 돼있는 이 법안은 ①민방위 대원은 만2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3 00:00

  • 민방위 법안 내용

    제1조 (목적)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3 00:00

  • 민방위의 의무제

    정부는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가 성안한 민방위법안을 수정, 민방위대 편성을 지원제에서 의무제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, 그 근거로는 헌법제34조의 국방의 의무를 광의로 해석하여,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17 00:00

  • 새 불씨…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|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.

    정부의 「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.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.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5.11 00:00

  • 말의 성찬·공약 풍년|공화·신민 유세어록

    선거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위한 설득전쟁―. 공화·신민 양당은 4월 한달동안 대소 약 1백50개 도시를 누비며 유권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. 실적의 평가, 현실의 분석을 서로 달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5.01 00:00

  • 노동법 저촉 안되나(질의)|조약은 국내법에 우선(답변)

    국회외무·국방·보사위원회는 28일 하오 3시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비준동의를 요청한 KSC 협정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. 이날 연석회의에서 신관우(공화) 의원과 한건수(신민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3.01 00:00

  • 간접 고용제 채택

    정부는 14일 하오 국무회의에서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(KSC) 지위에 관한 협정」을 체결키로 의결했다. 주한 미군기관에 근무하는 약5천 여명의 한국 노무단의 법적지위를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2.15 00:00

  • "「이질법관」탄생한다."

    대한변호사협회(회장 김준원)는 7일 상오 국회에서 통과된 「군법무관 임용법」 중 개정안과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「변호사법」 중 개정안의 2법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관계 당국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2.07 00:00

  • 법조계서 위헌론,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

    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「군법무관임용법」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(9조=국민의 평등,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, 영전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2.02 00:00

  • 제대 장병 재복무는 가능하나 규제 많아

    【문】저는 금년 2월 26일자로 군에서 제대한 예비역 장병입니다. 재복무를 지원코자 하는데 가능한 지요. 【답】군 복무 당시 징계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병은 가능합니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8.25 00:00

  • 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

   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「병역법시행령개정안」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.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8.12 00:00

  • 경찰의 정화운동

   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관이 「테러」범인을 조작했다는 사실이거의 확실하게 되자 지금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. 이것은 우리 경찰의 명예를 위하여, 나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6.28 00:00

  • 세무사찰체제 강화

    국세청은 ㅡ원화된 세무사찰체계를 확립키 위해 사찰과를 보강, 4개 사찰계를 신설하는 한편 청장밑에 재경리사관급의 세정감독관과 기획관매관을 임명하게 된다. 10일 하오 국무회의는 국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5.11 00:00

  • 국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정치활동

    정부는 지난 20일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(개정법 제3조 단서) ②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대기발령을 받고도 3개월간 무 보직일 경우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30 00:00